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유급휴가비용 대상 및 신청 금액 최신 정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면 자가 격리자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자가 격리자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원금이 신청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과 지원금액 가구별 생활지원비 기준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생활지원비

< 2022년 2월 15일 기준 업데이트 정보 >


 


 

자가격리지원금(코로나 생활지원금)은 2022년 2월 14일 월요일 이후 입원을 하거나 격리 통지서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 신청대상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을 사람이 해당됩니다. 
* 제외대상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

 

 

✔️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서류

1. 생활비 지원 신청서 
2. 신청인 명의 통장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유급휴가비용

< 2022년 2월 15일 기준 업데이트 정보 >

✔️ 신청자격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원 차)는 제외

* 제외대상 :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입원. 격리 통지서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4. 재직증명서

5.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

7. 통자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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