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간이과세자 방역지원금 300만원 변경 / 신청 대상 방법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이 내일 2월 23일부터 지급됩니다. 국회와 여야의 합의로 16.9조 추경안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방역지원금이 무엇인지,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그리고 손실 보상금에 대해서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방역지원금 

 

 

 

 

 

 

2월 23일부터
매출 감소 소상공인 332만 명

300만 원 지급 

 

 

 

 

방역지원금 기획재정부

 

국회는 21일 본 회의에서 16조 9천억 원의 추가 정정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에 13조 5천억 원, 방역지원에 2저 8천억 원, 예비비 6천억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소상공인과 간이과세자 10만 명, 연 매출 10억 ~ 30억 원 사이의 사업체 중 매출이 감소한 2만 곳 등 332만 명에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추가로 특수고용직, 방과 후 강사,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문화예술인 등 68만 명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50만 원에서 1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 지급, 신규 수급자는 소득 감소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 후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방역지원금 기획재정부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등 버스기사는 각각 소득안정자금 100만 원을 받습니다. 저소득 예술인은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요양보호사에게는 20만 원 수당이 한시 지급됩니다. 

 

 

방역지원금 기획재정부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휴원, 휴교 등 가족 돌봄 휴가비 일 5만 원 최대 10일이 약 6만 명에게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 정리




  • 300만 원 지급 인원 규모는 332만 명
  • 추경 전체 예산은 16.9조 원으로 원안 14조 원 보다 2.9조 원이 증액
  • 대상 :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업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음식, 숙박업 10억 원 이하,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이하)
  • 1차 100만 원 지급 업체인 영업시간 제한 업종
  • 영업시간 제한은 받지 않았으나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업체

 

 

* 제외 업종 : 사행성,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비영리 단체, 법인,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지급 시기



지급시기는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방역지원금은 23일부터 나머지는 3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23일 24일 홀짝제로 문자 발송 및 신청이 개시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 개사, 24일은 짝수 사업체 152만 개사에 문자로 신청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1인이 경영하는 다수 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은 1차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 없으며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 인증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20221+2022년+제1회+추가경정예산+국회+확정+(기획재정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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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외에 내달 3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도 정리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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