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되면서 다중이용시설 시간이 1시간 연장되어 22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6명으로 유지되며 미접종자는 식당 카페 이용 시 단독 1인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출입자 명부 작성은 잠정 중단되었으나, 접종 확인과 음성 확인이 가능하 QR코드, 종이증명서 등은 유지됩니다.
🔽 거리두기 조정 기간 🔽
🍃 22.2.19 (토) - 22.3.13 (일) 🍃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안내 🔽
📌22시까지
기존 21시 -> 22시로 1시간 연장
1그룹 / 2그룹 / 3그룹 해당
- 1그룹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무도장
- 2그룹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용 장업, 실내체육시설
- 3그룹 : 기타 시설 :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영화관, 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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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모임 인원 기준 유지 🔽
👥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 식당 / 카페 🔽
👤식당, 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 가능
🔽 방역 패스 🔽
출입자 명부(모든 시설)
- 잠정 중단
접종 / 음성 확인
- 전자증명 (QR),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확인
🔽 청소년 방역 패스 🔽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는
3월 1일 -> 4월 1일로 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