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금 기준 / 3월 3일 신청 시작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설 인원 제한 조치 대상 시설 추가 
보정률 80% -> 90% 상향 조정
하한액 10만 원 -> 50만 원 인상 
선지급금 동제 후 남은 금액 지급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방역지원금 300만원 변경 / 신청 대상 방법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이 내일 2월 23일부터 지급됩니다. 국회와 여야의 합의로 16.9조 추경안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방역지원금이 무엇인지,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그리고 손실 보상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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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손실보상 누가 받을까?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2021년 3분기에는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해당되었으나, 4분기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 카페, 미용업, 결혼식장, 키즈카페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

 


🔻 보상금 산정방식은?

보정률이 80% -> 90%로 상향되었습니다. 선정방식은 21년 3분기와 동일하며 코로나19 영향이 없던 2019년 대비하여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 신청 시작일은 3월 3일부터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되었습니다.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은 3월 3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뒤 지급될 예정입니다. 4분기 보상금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로 공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제자료의 오류나 수정신고로 인하여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는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도 지난 3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출처_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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