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추가 조정안
3월 5일 ~ 3월 20일
3월 5일 기준 전날 확진자는 최다 기록 26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지만, 정부에서는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개편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3월 13일까지 적용하기로 한 거리두기는 3월 5일 토요일부터 추가 조정됩니다. 이는 일상의 회복을 위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사전투표 또는 대선 일정에 맞춰 확진자 및 격리자의 선거권 행사 방안 또한 추가되었습니다.
✔️ 적용 기간
3월 5일 (토) ~ 3월 20일 (일)
✔️ 변경 내용
-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23시까지 변경
-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행사 또는 집회 접종 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영화관 / 공연장 마지막 시작 23시 이전까지 가능 ,
종료 시각 익일 01시 초과 금지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3월 5일 사전투표 또는 3월 9일 선거일 투표에 투표권 행사가 가능
관할 보건소장이 격리자 등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 외출 안내 문자 발송
격리자 등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신분증과 함께 외출 안내 문자 또는 격리 통지 문자 등을 제시 후 투표 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