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월 5일부터 시행 / 확진자 격리자 투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추가 조정안 

3월 5일 ~ 3월 20일 

 

 

 

사회적 거리두기 3월 5일 23시 사적모임 확진자 격리자 투표

 

 

3월 5일 기준 전날 확진자는 최다 기록 26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지만, 정부에서는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개편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3월 13일까지 적용하기로 한 거리두기는 3월 5일 토요일부터 추가 조정됩니다. 이는 일상의 회복을 위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사전투표 또는 대선 일정에 맞춰 확진자 및 격리자의 선거권 행사 방안 또한 추가되었습니다. 

 

 

 

 

방역패스 해제 QR중단 폐지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 중단 3월 1일 적용

22년 3월 1일 00시부터 방역 패스가 잠정 중단됩니다. QR코드 인증이 중단되고, 4월 1일부터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 패스도 시행되기 전부터 중단되었습니다. 확진자 동거인의 경우 접종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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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기간 

3월 5일 (토) ~ 3월 20일 (일) 

 

 

✔️ 변경 내용 

-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23시까지 변경 
-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행사 또는 집회 접종 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영화관 / 공연장 마지막 시작 23시 이전까지 가능 ,
  종료 시각 익일 01시 초과 금지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3월 5일 사전투표 또는 3월 9일 선거일 투표에 투표권 행사가 가능

관할 보건소장이 격리자 등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 외출 안내 문자 발송 
격리자 등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신분증과 함께 외출 안내 문자 또는 격리 통지 문자 등을 제시 후 투표 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가능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기간 시간 방법 장소 / 확진자 투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 시행됩니다. 3월 9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모두 투표가 가능합니다. 정확히 2004년 3월 10에 태어난 사람까지 선거권을 갖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진,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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